회원모집
접수방법
강좌기간
접수안내
접수안내
구 분 |
접수기간 |
접수방법 |
접수시간 |
방문 |
인터넷 |
기존 회원 |
재등록 |
매월 17일~23일경 |
방문 및 인터넷(모바일) |
· 평일 07:00~21:00 · 토 07:00~20:00 |
07:00~23:30 ※ 온라인 점검으로 23:30~00:30 접수 불가 |
반변경 |
매월 24일경 (매월 상이) |
방문 |
07:00~21:00 |
- |
신규회원 |
매월 26일~말일 |
방문 및 인터넷(모바일) |
신규접수 첫날 09:00~21:00 이 후 07:00~21:00 |
신규접수 첫날 09:00~23:30 이 후 07:00~23:30※ 온라인 점검으로 23:30~00:30 접수 불가 |
익월 1일~7일 |
방문 |
- |
* 신규접수 방문시 07시부터 순번대기표 발권이 시작되며, 09시부터 대기표순으로 접수시작
(순번대기표가 지나간 경우 다시 대기표를 뽑아야 합니다)
모든 접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모집안내 참조
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접수 불가
반변경
- 반변경은 매월 지정된 변경일에만 가능하며, 강좌별 잔여자리에 한하여 방문접수만 가능(인터넷접수 불가)
- 접수시간:06시부터 순번대기표 발권이 시작되며, 07시부터 대기표순으로 접수시작
- 3개월 할인, 3종목 동시등록으로 인해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수강기간 중 반변경 불가
환불안내
환불안내
구 분 |
내 용 |
환불기간 |
수강기간 중 (수강기간 만료 후 환불 요청 불가) |
환불방법 |
- 방문신청
- 신청 시간 : 평일 07:00~21:00 / 토요일 07:00~20:00 / 일·공휴일 09:00~17:00
- 환불신청서 작성
- 인터넷·모바일 신청
- 상시 가능
- 강좌신청페이지→마이페이지→수강이력현황→등록강좌상세보기
- * 온라인 점검으로 23:30~00:30 신청 불가
|
- 환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
(회원명과 통장명의 다른 경우 3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제출. 증빙서류 메일 제출가능 mapo8501@naver.com)
|
환불 금액 |
회원 귀책 사유 |
개강 전 |
- 접수 당일 환불 시 100% 환불 - 접수 익일부터 수강료 총 금액의 10% 공제한 금액 환불 |
개강 후 |
- 수강료 총 금액의 10% 공제 및 환불 신청일까지 해당 월의 일자별 공제 후 환불
- ※ 개강일은 매월 1일 · 1개월은 30일 기준
|
센터귀책사유 |
강좌의 폐강 등 센터의 귀책사유로 환불시 전액 환불 |
환불소요기간 |
환불 신청 후 약 10~15일 후 계좌 입금 |
입원 및 사고진단서(소견서) 제출의 경우 반드시 병원장 날인 필수
할인 혜택을 적용한 강좌의 환불
- · 3종목 할인 : 3종목 중 1종목 환불 시 1종목 환불규정에 의하여 환불 후 나머지 2종목 재결제(원 수강료)
- · 3개월 할인 : 처음 결제한 금액으로 환불 적용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3조의2(강습료등의 납부 및 반환)
- 강습료 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반환한다. <개정 2008.09.23. / 2013.12.26.>
할인혜택
할인혜택
할인율 |
적 용 대 상 |
50% |
-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
- 국가유공자 유족증 : 승계자 당사자 본인
- 5.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- 장애인 본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과 동행하는 그 보호자
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3자녀, 단,막내가 만 13세 이하)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(수급자 증명서상 이용객 본인이 대상자로 기재되어야 함)
-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
- 경로우대할인 (마포구 거주자 만65세) * 등록시 항상 3개월이내 발급된 증빙서류 지참
|
20% |
한부모가족 |
10% |
3종목 동시 등록시 또는 3개월 등록시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(월 수강에 한함) |
기존 접수 회원은 온라인 할인 적용 가능, 신규 접수 회원은 방문 접수 시에만 가능 (증빙서류 지참)
중복 할인 불가하며 유리한 감면율 적용
사물함 신청 안내
- 신규 접수일 : 매월 1일 ~ 7일까지 선착순 접수(1일 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익일 접수)
06시부터 순번대기표 발권이 시작되며, 07시부터 대기표순으로 접수시작
(순번대기표가 지나간 경우 다시 대기표를 뽑아야 합니다.)
- 기존 접수일 : 체육기존접수 매월 17일 ~ 말일까지
- 접 수 시 간 : 평일 07:00~21:00, 토요일 07:00~20:00 (일요일및 공휴일 접수불가)
- 사물함 신규신청은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사물함 재등록시 온라인은 1개월 단위만 가능합니다. (무인발권기, 방문접수는 3개월 단위 가능)
- 사물함 월 사용료
-
사물함 사용료
구분 |
사물함 사용료 |
수영장, 2층 사물함 |
월 4,000원 |
골프함 |
월 5,000원 |
호구함 |
월 6,000원 |
- 사물함반환시 : 사용료전체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,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합니다.
- 골프함 키분실시 열쇠 분실금 10,000원 징수
- · 사용 월 마지막 날까지 골프함 키 반납
- · 미반납시 : 사용 월 마지막날 기준 익일부터 일일사용료 부과 됩니다.
- 사물함 일제 정리기간 : 매월 2~5일
- 센터이용(강좌등록)을 종료한 달의 말일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은 사물함은 강제 회수되며, 회수 물품은 1개월 동안 보관, 1개월을 초과한 보관물품은 폐기 처분합니다.
- 수영장, 2층 사물함, 호구함은 열쇠가 없고 비밀번호를 사용하며, 골프함은 열쇠로 사용합니다.
정기휴관일
유의사항
-
강좌 관련 안내
- 모든 체육 강좌는 등록한 강좌의 요일 및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수영 신규 등록회원의 경우 강습일 첫날 강사를 통한 레벨별(초,중,상급 등) 레인배정이 이루어집니다.
- 종합체육관 배드민턴 ‘레슨’ 강좌의 경우 정규강좌 등록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.
- 골프 전일반은 1일 1회 2시간 이용 가능하며, 골프아카데미는 강습을 포함한 강좌입니다.
- 골프 ‘개인레슨'강좌의 경우 담당프로와 시간상담 하여야 하며, 안내데스크에 골프 전일반 등록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.
- 퍼스널트레이닝(퍼스널.커플,디스크케어레슨)은 담당자와 상담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.
- 강좌별 최소인원 등록 시에는 폐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내용은 별도 안내드립니다.
- 법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의 경우 모든 체육 강좌 강습은 진행하지 않습니다.
-
회원 이용 안내
- 아래와 같은 경우 입장제한 또는 회원탈퇴 및 재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
-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-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
- 기타 기초 질서 등을 지키지 않거나 강사(안전근무자)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
-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·유지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이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
- 시설 이용 중 본인의 건강 이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건강상태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.
- 본인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개인소지품 분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. (소지품 별도 보관 요청 – 안내데스크)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이 동반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.
접수관련 문의